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0조 (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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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갈등관리 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에너지,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각 소관부서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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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갈등관리 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에너지,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각 소관부서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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