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2. 대학에서 에너지·자원, 산업, 무역,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 전공의 교수직에 있는 자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분야 또는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부서"라 한다)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