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6조 (회의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9-03-25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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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3-25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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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