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제29조 (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1. 소속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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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제25조 · 보고의무제26조 · 기타사항제27조 · 우대조치제28조 · 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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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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