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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