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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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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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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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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