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9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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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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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소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당해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서(별지19호 서식)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평가 시 최종보고서의 기존 연구보고서 및 학술논문 등과의 유사ㆍ중복이나 표절 등의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의 유사성 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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