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거, 보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ㆍ검사 및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을 15일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증액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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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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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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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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