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거, 보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ㆍ검사 및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을 15일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증액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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