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연구자에게 15일의 범위내에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해 다음연도 정책연구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거, 보완조치를 요구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 제출ㆍ검사 및 잔금 지급 등의 일정을 15일 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 안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제19조에 의한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하거나 매우 미흡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구비를 증액하거나 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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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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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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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