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게 방문 목적, 방문 일시, 방문자 등을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점검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점검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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