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