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9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철회 및 타 과제로의 변경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4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4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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