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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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20호 서식)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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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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