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관련 연구계, 산업계 및 학계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활용상황(별지20호 서식)을 해당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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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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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제18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0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3조 · 타 법령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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