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 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되,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및 활용상황의 공개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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