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8조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17조에 의한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완료하고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별지17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를 연구자에게 통보하고 잔금신청서(별지18호 서식)에 의거, 잔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잔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별지17호 서식]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 정책연구사업 검사조서 관리번호 | | | 기술 분야 | 기술 분야 | | 과 제 명 | | | | | | 주 관 연구기관 | 기관명 |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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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8 · 잔금신청서
[별지18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ㆍ소속 : ㆍ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 계약액 (A) | 선금액 (B) | 총집행액 | 미신청액 | 잔금 신청액 | 비고 구 분 | 구 분 | 계약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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