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3조제2항 및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단위과제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서열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급)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은 해당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과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소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진행상황 점검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소위원회는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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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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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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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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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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