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6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2. 비목별 집행내역서3. 관련 증거자료 사본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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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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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