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0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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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해당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를 해당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심의신청서(별지1호 서식, 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정책연구과제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제안요청서(별지5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7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5천만원을 초과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계약 의뢰 전에 일상감사를 거쳐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 입찰 참가자의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연구자로부터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9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와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용역과제는 1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⑤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10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6호 서식) 및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1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⑥과제담당관은 1억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과제 및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자 선정평가시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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