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3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4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5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결과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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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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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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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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