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1항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