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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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제8조의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제2호의 정책연구용역사업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과학기술과 정보방송통신 정책의 개발 등을 위해 포괄적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정책연구용역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1"과 같다)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개별 사업비에 포함된 정책연구용역사업(예산과목이 260-02목으로 편성된 개별사업 중 각종 정책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 성격의 사업으로 해당 사업은 "별표2"와 같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제1항의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2.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3.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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