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23조 (타 법령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의 계약 및 용역비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정책연구의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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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연구비 사용실적 검사 등제19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20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제22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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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