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른 외부 전문가위원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 전문가 평가전문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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