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보방송통신분야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분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감사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삭제
⑤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각 위원회는 제7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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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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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우정사업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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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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