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보방송통신분야 및 소속 기관별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촉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분야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위원은 정책기획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과학기술정책국장, 감사관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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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기관별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실ㆍ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각각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각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사업 예산배분 및 비용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사업의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용역사업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각 위원회는 제7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는 당해 사항의 심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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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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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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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0-2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연구용역사업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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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