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해양보호생물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 5년 마다 서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서식 실태조사 시에는 제4조에 따라 해제 대상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항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기준
| 보호대상해양생물 지정에 관한 기준(제4조 관련) 항목 | 세부기준 1. 개체군의 감소 | 가.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과거 10년 또는 3세대 중 더 긴 기간 동안 개체군의 크기가 50% 이상 감소하였고, 감소의 원인을 제거하면 명백히 원상태로 회복 가능하며, 원인을 확인하고 멈출 수 있는 경우 1)…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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