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1조 (해양보호생물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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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 5년 마다 서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지정 후 5년 마다 서식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서식 실태조사 시에는 제4조에 따라 해제 대상 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세부 조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사항목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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