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생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생물종으로서 제3조의 구분에 따라 지정하는 종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나.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다.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라.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2. "지정기준"이란 해양보호생물의 지정 및 해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구체화한 기준을 말한다.3. "평가보고서"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2조의 해양보호생물 평가위원회가 관련 문헌 등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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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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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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