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20조 (회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해양보호생물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제18조에 따른 각 분과별 평가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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