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해양보호생물 지정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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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종 또는 아종에 한정할 것. 다만, 분류학상 아종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종을 대상으로 한다.2. 분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생물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3.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양에 의존하고 현재 존재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할 것. 이 때 "현재 존재하는 생물"이란 과거 5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였다는 학술적 기록 또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있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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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종 또는 아종에 한정할 것. 다만, 분류학상 아종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종을 대상으로 한다.2. 분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생물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3.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양에 의존하고 현재 존재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할 것. 이 때 "현재 존재하는 생물"이란 과거 5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였다는 학술적 기록 또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있는 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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