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 (해양보호생물 지정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종 또는 아종에 한정할 것. 다만, 분류학상 아종으로 세분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종을 대상으로 한다.2. 분류학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생물종은 대상에서 제외할 것3. 생활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양에 의존하고 현재 존재하는 생물을 대상으로 할 것. 이 때 "현재 존재하는 생물"이란 과거 50년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서식하였다는 학술적 기록 또는 신뢰성 있는 기록이 있는 종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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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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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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