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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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의 타당성 검토2.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의 평가보고서의 작성3.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4.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와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5.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자문6. 해양보호생물의 복원에 관한 자문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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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의 타당성 검토2.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의 평가보고서의 작성3.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수렴에 대한 검토4.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와 관련된 정밀조사의 수행5.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관리계획에 대한 자문6. 해양보호생물의 복원에 관한 자문7. 그 밖에 해양보호생물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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