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위원장은 해양보호생물의 지정·해제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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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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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