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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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은 해양보호생물의 지정·해제에 대한 위원회의 평가의견을 종합한 평가보고서를 위원회를 대표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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