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5조 (지정기준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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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나 과학적 중요도,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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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한 조사결과나 과학적 중요도, 사회적 요구 수준의 변화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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