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해양보호생물의 긴급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멸종할 우려가 크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로서 긴급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없이 지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해양보호생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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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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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