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0조 (해양보호생물의 긴급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멸종할 우려가 크고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물로서 긴급히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수렴 없이 지정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평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에 해양보호생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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