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8조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관한 의견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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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첨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관계기관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및 자문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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