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생태학적인 지식과 분류학적인 지식을 고루 갖추고, 현장조사 경력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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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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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