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해양무척추동물, 해양식물, 어류, 조류로 구분하여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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