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7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포유류, 해양무척추동물, 해양식물, 어류, 조류로 구분하여 5개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은 10명 이내로 하며, 분과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개 이상의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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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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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