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18조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의 분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포유류분과위원회 : 해양포유류(해양파충류를 포함한다) 중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2. 해양무척추동물분과위원회 : 해양무척추동물 중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3. 해양식물분과위원회 : 해양식물(해조류, 해초류 및 염생식물을 포함한다) 중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4. 어류분과위원회 : 해양어류 중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5. 조류분과위원회 : 해양성 조류 중 해양보호생물 지정·해제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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