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 (지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9-12-16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다.1. "우리나라의 고유한 종"이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주로 서식하는 종을 말한다. 다만, 우리나라 관할해역에 정기적으로 회유(回遊)하거나, 도래(渡來)하는 회유성 해양생물종도 포함한다.2.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이란 해당 종이 존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적은 종을 말한다. 다만, 개체수에 대한 정보는 없으나 분포영역이 한정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종으로서 서식지가 크게 훼손되거나 소멸하고 있어 존속에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3. "학술적 가치가 높은 종"이란 생물 분포의 경계나 환경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종을 말한다.4. "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이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적 가치를 유지할 수 없는 종을 말한다.5.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을 말한다.가. 국제자연보전연맹 멸종위기생물목록(IUCN Red List)」의 Category CR(Critically Endangered), EN(Endangered), VU(Vulnerable)에 해당하는 종 또는 해당 지정기준(criteria)에 해당하는 경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1973, CITES) 부록(Appendix) Ⅰ,Ⅱ, Ⅲ에 해당하는 종다. 국제포경위원회가 포획금지종으로 지정한 종라. 그 밖에 우리나라가 가입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련한 국제협약 등에서 국제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
해당 종의 개체군, 개체수, 분포영역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해양보호생물 지정 정량기준을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12-16 시행된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보호생물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