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의2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또는 비위, 검찰의 구조적 문제점에 관한 활발한 내부제보를 위하여 설치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의 운영과 내부제보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의 이유로 신분과 인사 및 근무조건 등에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제보자 등으로 하여금 제보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보자 등에게 제보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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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1-09 시행된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내부제보시스템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내부제보의 접수제7조 · 권한과 책무제8조 · 내부제보의 처리제9조 · 제보내용의 보관과 폐기제10조 · 비밀보호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의2조 ·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책임의 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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