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성과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확정한다.
④산업통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경자법 제25조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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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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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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