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결과를 해당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제자유구역청은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 내용과 관련 소명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해 사안을 고려하여 자체검토 또는 성과평가위원회 재평가를 통해 이를 검토·확정한다.
산업통자원부장관은 제1항에서 제3항의 절차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종합평가결과를 경자법 제25조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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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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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