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 (자체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자체평가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하거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발표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의 자체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종합평가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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