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 (자체평가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체평가는 서면평가 방법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설명을 청취하거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한 발표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경제자유구역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제1항의 자체평가대상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종합평가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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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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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