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전문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지원2. 경제자유구역 평가 자료 관리3.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지원4.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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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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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