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6조 (전문평가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원만하고 효율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문평가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종합평가 지원2. 경제자유구역 평가 자료 관리3.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평가 지원4. 그 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사항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평가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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