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 성과평가에 필요한 종합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경제자유구역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종합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평가의 기본방향 및 추진일정2. 평가의 범위, 대상3. 평가기준, 평가지표 및 평가배점4. 평가에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제출 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여부 등에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종합평가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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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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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