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정부는 경자법 제28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구역청 운영경비 등의 국고재정사업 지원시 제12조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한 차등지원의 대상,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 축소·확대나 지구·단지·지역 등의 지정해제·확대 결정시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정부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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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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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