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5조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경자법 제28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기반시설 조성사업 지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구역청 운영경비 등의 국고재정사업 지원시 제12조에 따른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에 대한 차등지원의 대상,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③경제자유구역위원회는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또는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성과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제자유구역에 대하여 사업계획 축소·확대나 지구·단지·지역 등의 지정해제·확대 결정시 종합평가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정부는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경제자유구역청,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관련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절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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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성과평가 자료의 제출 등제11조 · 종합평가제12조 · 성과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13조 · 자체평가의 실시제14조 · 자체평가의 평가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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