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 (성과평가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종합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20명 내외의 성과평가위원을 위촉한다.1. 경제자유구역 자문회의 위원2.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정부의 도로, 건축 등 기반조성지원사업에 대한 평가경험이 있는 전문가 등
②위원장은 성과평가위원이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성과평가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위촉 및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④이해관계자 등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는 성과평가위원 위촉에서 제외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성과평가위원회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소정의 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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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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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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