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2.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3. 평가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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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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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