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4조 (성과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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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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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성과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2.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등에 대한 우수사례 발굴3. 평가결과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4. 그 밖에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③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시 별도의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④성과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 참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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