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7조 (성과평가대상 및 단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 대상은 경제자유구역에서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업으로 한다.
②성과평가단위는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경제자유구역별 전체 개발계획, 지구·지역·단지 등의 단위에 대한 개발 및 실시계획, 세부사업 단위로 세분화하거나 통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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