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성과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3-3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조문 원문

종합평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기획 및 개발계획의 타당성2. 재원조달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평가지표는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및 사업추진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필요시 가점 또는 감점항목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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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31 시행된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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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