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규정 제8조 (성과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자법"이라 한다.)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경자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성과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평가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실적과 성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1. 사업기획 및 개발계획의 타당성2. 재원조달 등 사업운영의 효율성3. 사업목표의 달성도 및 사업의 성과4. 그 밖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사항
②평가지표는 정성적, 정량적 지표를 단독 또는 병행하여 사용한다.
③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일 및 사업추진단계별 차이를 고려하여 평가지표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④필요시 가점 또는 감점항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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