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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