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2.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에서 법원의 확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 금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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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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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