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6조 (지원금 지급액 산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에게 지급되는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전혀 보상받지 못한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2.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별표에서 정하는 해당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에서 법원의 확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②지원금은 1인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1개의 채권에 2인 이상 명의가 있는 경우는 이를 1인의 채권으로 간주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③1인이 2개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는 각 채권의 지역별·업종별 기준금액중 가장 큰 기준금액을 적용하되, 그 기준금액에서 각 채권별 법원 확정 금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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