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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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또는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또는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된 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한다.
③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 심의는 이의신청 건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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