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는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 또는 지원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보상받지 못한 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된 자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로한다.
③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경우 위원회 위원 중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면직되거나 해촉(解囑)되지 아니한다.
⑤위원회 심의는 이의신청 건 등에 대해 제출된 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하며,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결시 확정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