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 기준 금액)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책위가 정하는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책위가 정하는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