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5조 (지원 기준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책위가 정하는 지역별, 업종별 기준금액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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