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HS보상지원시스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HS보상지원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정보, 대부금 상계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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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지원금의 지급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심의위원회제11조 · 부당수령 등과 정산제12조 · 비밀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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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