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 (HS보상지원시스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HS보상지원시스템이 항상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는 HS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원금 지급 신청인의 신청에 관한 정보, 대부금 상계에 관한 정보를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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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지원금의 지급제9조 · 이의신청제10조 · 심의위원회제11조 · 부당수령 등과 정산제12조 · 비밀의 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HS보상지원시스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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