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 (비밀의 누설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7-1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금 지급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직무상 취득한 지급대상자에 대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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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10 시행된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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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