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금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류오염사고 피해지역으로 지정된 충청남도 태안군, 보령시, 서산시, 서천군, 홍성군, 당진시, 전라북도 군산시, 부안군, 전라남도 영광군, 무안군, 신안군 소재에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유류오염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한 자의 지원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